우리교단 사업총회 이렇게 하자

  조회수 : 854    / 등록일 :    / 출처(저자) : 뱁티스트 주대석



주제 : 교단 사업 총회
제목 : <특별기고> 우리 교단 사업총회 이렇게 하자
자료원 : 뱁티스트 주대석
발행일 : 94년 07월 01일

개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 존재하듯
이 침례교회 총회의 존재 이유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독립된 교회들이 모
인 기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교단의 특성 때문에 사업총회에
대한 교단 교역자들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업총회
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의 현실과 같이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 교단의 걸어가야 할 길
과 우선 가능한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1장 사업총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1. 넓은 의미에서의 총회사업
넓은 의미에서의 총회사업은 다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하나는 사업
의 범위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각각 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1)사업의 범위에서 본 총회의 사업
과연 교단이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

A. 넓은 의미에서의 사업의 범위는 교회나 교단 사업의 특징인 선교사업
을 말한다. 해외선교, 국내선교, 특수선교 등 사업외에 이 사업을 효과
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사업 즉 출판, 양육, 교육, 훈련 등의 사
업과 그외의 평신도 운동 교회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재산관리, 친교진
흥, 회의, 평상사무집행, 민원서류 발급, 신학교육, 의료사업, 노인복
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교역자 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대정부 관계,
대교단과의 교류, 국제관계, 서류 및 역사의 보존, 교단을 대표하는 각
종 행사에 참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업의 범주에 속한다.

B. 좁은 의미에서의 사업의 범위는 단지 선교사업에 국한된다. 연령에
따라 유아선교, 어린이 선교, 청소년 선교, 장년선교, 노인선교로 나누며
선교하는 장소에 따라 직장선교, 학원선교, 산업선교, 담안선교(교도소
선교) 등으로 나누며 그 대상에 따라 장애자선교, 예술인선교, 체육인선
교, 군인선교, 경찰선교 등으로 나눈다. 또 나라 밖이냐 안이냐에 따라
국내선교, 해외선교로 나누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선교 중 주로 교단이 요구하는 것은 국내이든 국외이든 개척교
회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

2)조직형태에서 본 사업총회
여기서 사업하는 형태를 말하려 함은 어떤 형태의 조직 속에서 사업을 하
느냐를 말하려 함임을 밝혀둔다.
다음 장에서 밝히겠지만 우리 총회의 조직 형태는 행정학적으로 조직관리
론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부정적으로 먼저 말한다면 그러한 조직의 형태는 행정학적인 것이 못되
며, 또한 어떤 교단도 그런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교단
만의 특수한 배경과 교단 목회자의 고유한 의식이 지금의 총회조직을 용납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고, 우선 우
리 교단이 가진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자.

A. 총회조직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은 총회조직 속에 전도부장, 교육부장, 사회부장,
공보부장, 청소년부장, 부녀부장, 군경부장, 해외선교부장, 재무부장 등
9명의 부장이 있다. 그러나 부장만 있지 부서, 부원은 없다. 그리고 또
임기는 겨우 1년이다 . 그런데 우리 규약은 이 부장들이 총회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대치 또는 상응되는 기관
이 또 있다.

B. 기관조직
침례병원, 두 개의 신학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대학병설기관들, 군경선교
회, 해외선교회, 국내선교회, 침례신문사, 교역자복지회, 전국여전도연합
회, 전국형제회연합회, 전국청년연합회 모두 9개의 기관과 3개의 자치단체
가 있다. 이 기관들은 각 기관을 운영하는 이사회(혹 법인 이사회), 이사
장 그리고 그 기관의 유급직원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는 상당량의 부동산
내지 운영자금 등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기관들이 위의 각 부장
들의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 각 부장들은 장리만 할 수
있지 감독권도 결제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C. 총회 각부 조직
총회조직 속의 각 부장들은 규약상으로만 그 분야의 모든 일을 장려한다
고 되어 있지 실제로는 아무일도 안하고 있으며 또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다만 총회 임원으로 총회를 마친 후 다음 총회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함에 어떤 결의를 하는 데 참여하여 의결할 뿐이다. 그러나 결의한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은 재임기간 동안에만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들이 1년 동안 한 일을 총회에 보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는 이미 그들
의 임기가 끝난 때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