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침례교 총회 보고서
제목 : <특별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료원 : 벱티스트 노창우 전기독교한국침례교회총무
발행일 : 95년 01월 01일
[편집자주/이 보고서는 총회의 실무자였던 노창우목사의 총회를 사랑하는
심정을 1986.10-1991.9까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총무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한 보고서기이기에 전재한다]
이 보고서 작성의 기본 목적은 어느 특정인의 자랑도 아니요 이 보고서에
제시한 일들을 다시 시도하겠다 함도 아니요 여기에 제시된 사람이 어떤 불
이익을 당하게 함은 물론 아니고 다만 지난 5년동안에 총무로 재직시 있었
던 일들을 그대로 기술하으로 교단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문서로 남
기는 것이 전임총무에게 부과된 의무임을 믿기에 이에 기술하고저 하는 바
이빈다. 우선 이 보고서에 열거한 일들은 총무 혼자서 한것이아니고 역대
총회장과 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로 숙의한 것임을 밝히고, 침례교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물론 성공한 일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거나 실채한 일도 있음)을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역대
총회장과 임원을 거쳐 가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몇몇 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성명생략).
1. 빚을 갚기 위해 총력을 다 했으며 총회 재정에 대해서 개교회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기관이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 빚부터 청산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
만 상당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전임총무 퇴직금까지 합쳐
져 부채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임원들의 피나는 협
조와 직원들의 효과적인 노력으로 이 빚을 청산하고, 매달 총회의 재정을
공개함으로써 총회의 재정 흐름을 개교회가 밝히 알도록 함으로 신임을 얻
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일에 적극 협력하신 당시의 총회장 우제창 모가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필요한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국내선교부를 세워서 (김충기총회장 재임시) 선교기금은 물론 개척교회나
뒤쳐진 교회들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했으며, 군선교부를 세워서(유광석
총회장 재임시) 많은 군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전무하도록 했스빈
다.
또 교역자복지회를 세워서 (유병문총회장재임시) 우리 모고히자들이 노후
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교역자 중에서 약 165명이 노후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며 기금만도 약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은퇴교역자들을
단 한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총회는 협동비 가운데
서 10분의 일을 고역자 복지기금으로 넣었습니다. 5년 안에 10억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데 틀리없이 이 기금이 형성되리라 믿습니다. 10억의 기금이
형성되면 그 이자만해도 약 1,200만원으로 600명의 교역자에게 월 2만원씩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또 해외선교부를 세워서(김충기총회장 재임시) 21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
송했습니다.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선교사를 오랫동안 받아들였으면서도 한
번도 해외에 파송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외선교부의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21명의 해외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부권 소련의 모스크바에도 선교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2만권
의 성경이 한,소어로 출판되어 이미 선적이 끝나서 현재 모스크바로 우송중
입니다. 이 성경 우송은 감개무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우
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을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3. 매년 5월 1 5일을 전후로 한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설정하여 모든 교
회가 지키도록 함으로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갖도록 했습
니다.
전국교회가 동시에 한 날을 목회자 주일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첫해는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다음 해부터는 교회안에 한 프
로그램으로 정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총회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4. 더 많은 협동비를 내도록 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92/2%가 협동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적은 액수이지만 머지않아 큰 액수가 되어 총회는 모든 기관들
을 활발하게 협조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아진 협동
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매년 총회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총회는 90년부터 기간 내에 등록하고 협동비를 낸 교회만이 회
원군을 갖도록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900명 이상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
습니다. 의무를 다한 교회만이 회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5. 줄 수 있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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