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연 단군상, 진짜 국조(國祖) 아니었다

  조회수 : 913    / 등록일 : 2006-11-03   / 출처(저자) : 크리스찬투데이


홍문연 단군상, 진짜 국조(國祖) 아니었다

한기총 “표준영정도 아닌데 철거약속 안 지켜” [2006-10-28 07:59]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세워진 홍익문화운동연합의 단군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조(國祖) 단군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조 단군의 형태가 난립될 것을 우려, 대종교 총본사에서 제작한 단군상 것만을 국조로 공식 인정하고 있으나 홍문연의 단군상은 이 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승헌 집단만의 단군상을 세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군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27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홍문연 단군상의 이 같은 실태를 알리는 한편, 현재 장호원고등학교의 단군상이 학교측의 3차례의 공식요구에도 철거되지 않는 현장도 함께 고발했다.

한기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1976년도 문화공보부 차원에서 영정심의 제9차 회의를 열었고, 단군상은 대종교 총본사에서 제작한 천진만을 존중하기로 했었다. 이 내용은 국가기록원 제1차 영정시민회의록에 명시돼 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일찍이 선현 동상의 난립을 우려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동상 건립을 신청해 오는 경우 선현의 표준영정을 복사해 이를 제작하기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 규정에도 홍문연의 단군상은 현재 대한민국 교과서의 표준영정을 무시한 이승헌 집단만의 단군 형태로, 이에 대해 한기총은 “표준영정이 아닌 자기 집단만의 단군상을 학교와 공원 등에 설치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이와 함께 홍문연이 단군상에 연호를 ‘단기’로만 표기하고 있고, ‘서기’ 법률을 페지할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 “1961년 제정된 법률 제755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이들의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이 국조도 아닌 홍문연의 단군상이 학교측의 3차례의 철거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장호원고등학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2006년 10월28일까지 단군상을 자진철거 하도록 3차례 홍문연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한기총은 “우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방치하고 사이비 집단을 옹호하는 정부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홍문연측은 지난 1999년 단군상 건립당시 단군상 자체에 논란이 일자 학교측의 단군상 철거요구가 있을 경우 자진 철거하겠다고 문화관광부에 알려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