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세례와 구원에 대한 논평(2)

  조회수 : 625    / 등록일 :    / 출처(저자) : 차영배교수 총신대학



IV. '성령받음'의 의미
'성령을 받는'라는 표현은 구약에는 거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신
이 임하신다(민24:23,삼상10:10,삼상19:20,23,대하15:1)든가, 감동하신
다(삼상11:6,대하24:20) 등은 더러 나온다. 그때에는 성령이 임하셔도
잠정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항상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지속
적으로 내주하시는 영을 신악은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오순절
에 임하신 성령과 동질 동등의 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행8:15-17, 행
10:47,19:2,요7:39,눅11:10-13).따라서 이러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
에도 성령의 감화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서 좁은 의미로 거듭나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만약 이것을 부인하면 오순절이전 곧 예수의 낮아지신 시기는 물론 구
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고 따라서 좁은 의미의 중생이없
다는 것이 되고 결국 믿음(11장)도 없고, 칭으(롬4장)도 없다는 것이되
고 만다. 이것은 칼빈이 그토록 강조한 신구약의 통일성 또는 유사성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독교 강요II권 10장).
제임스 던(James.D.G.Dunn)의 주장 곧 오순절 성령받음과 동시에 믿음
이 시작됐다고 한 것은 그 이전에 믿음이 없었다는것이 되므로 그의 신
학이 오늘날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약10여
년간) 보수신학계를 석권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어림도 없다.
서교수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 예컨데 '예수를 믿는 그
시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세례 받기전에는 믿
음이 없었다는 것이 된다. '예수 믿으면 중생하고, 성령을 받는다'는것
은 옳은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생을 좁은 의미로 보면
잘못된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잘 해석해야 옳은 말이 된다. '중생하
면 예수 믿게 된다'고 해야 옳고, 믿으면 중생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는 가능하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중생은 곧 성령 세례이므로 '중생하
면 믿게되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 곧 넓은 의미의 중생의 은혜를 입는
다'고 하면 성경대로 바로 된다. '성령을 받을 때 참 크리스챤이 된다'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슴, 곧 복음을 받았고, 따라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요1:12,13)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거듭난 증거다. 만약 이것을
부인하면 빌립의 전도는 전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더욱이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 또
는 감동 정도가 아니라 시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역사한 오순
절 성령이였다. 신약에서 성령을 받으면 곧 충만함을 입는다. 충만과
지속적 내주와 직결되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이다(갈3:2,요7:39).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성령받
음이 확실치 않다는 것인가? 고넬료 가정의 예룰 들어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고넬
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 후에 무수한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성령역사와 내주의 시작에 불과하다.
'성령받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말이다.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없다. 인용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
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
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한다. '아들인 고로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 인
용된 로마서 8: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란 말이 없다. 누구든지 법정적
으로 양자가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다. 세상(불신)은 받지 못
한다. 그러나 자녀가 부르짖을 때,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천부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눅11:9-13). 하이델베르그신
조(116문답)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한다. 기도하는 자는
거듭났고 예수는 믿는 자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자녀의
명분 곧 법정적 권리를 얻는다(요1:12,갈4:5)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고 부르짖게 하사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조금더 나아가서는 교수도
서교수도 바로 말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확실치 않다. '믿음으로
아들이므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믿음의 도를 들을 때 아들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마 이것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면 처음의 주장과 맞으나 구원 서정에 따른 서술
이면 전후 관계가 다르므로 자신의 주장에 어긋난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