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핵위기의 재앙은 불법과 위법의 결과물
정의의 개념을 국가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787년 미국헌법입니다. 미국헌법 전문은 “우리들 미국 국민은 …정의를 확립”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하여 정의의 실현을 헌법에 보장하였습니다. 이렇듯 법은 정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은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도 존재하며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과 법률, 회사엔 사칙과 내규가 있고 학교에는 학칙과 규율, 가정에는 가풍과 예절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축복이지만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의 필요성에 관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인간의 악(惡)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국민은 적지만 미국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며 미국의 매스컴을 장악하고 재벌, 의사, 과학자, 대학총장의 대다수를 배출하고 있는 성공적인 백성입니다. 유대인의 성공비결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킬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했으며 제3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가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이 성문화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어떤 나라가 후진국이 됩니까? 준법정신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애초에는 프랑스가 영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시민혁명으로 입헌군주제가 되고 프랑스는 루이14세의 독재 정치가 이어지자 영국의 경제력이 프랑스를 앞질렀습니다.
1961년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력이 몇 배나 월등했으며 남한은 원조물자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법치국가를 지향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놀라울 정도로 승화시켰습니다. 반면에 1인 숭배를 강화해 온 북한은 같은 기간 동안 수백만의 인명이 굶어 죽었으며, 폐쇄적인 병영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군정치로 인권을 탄압하고 국제테러를 지원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악의 축’, ‘마피아 집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결코 국가권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불법집단이고 반란세력이며, 한반도의 북쪽을 강점하고 있는 反헌법세력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을 동등한 국가로 전제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욕(私慾)에 따라 체결된 6.15공동선언과 그 이후의 모든 대북정책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좌파 정권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돈과 물자를 북한에 공급하여 핵무기를 생산하게 하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시켜서 5만의 고정간첩이 거리를 활보하고, 좌파공산당 세력을 급속히 양산시켜 안보의 위기가 극에 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관·학계 보수인사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19일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김정일 집단과 공조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정부는 국민을 이끌어갈 명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국민은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 국세청을 향해 외치고 투쟁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시오!”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법을 잘 지키면 강대국이 되지만,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소련,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의 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강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뇌물, 부정부패, 불법파업이 없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식 속에 준법정신이 바르게 서 있어야 인권이 보장되고 나라가 번영하며 개인의 삶이 형통합니다. 반면에 국가도, 국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재앙을 당하고 범죄와 불법, 탈법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 김성광 /강남교회 목사·굿뉴스강남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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