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논란 서울YMCA, 제명 여부 곧 결정
▲올해 초 있었던 서울YMCA 정기총회에서 여성 및 청소년 회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구국YMCA전국연맹이 여성 회원의 참정권 제한 등 성차별적 행태로 물의를 빚어왔던 서울YMCA에 대해 퇴회 조치를 취할 준비를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서울YMCA를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번처럼 연맹이 제명을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전국연맹 측은 지난 6월 3일 제38차 한국YMCA 전국대회에서 서울YMCA가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서울 YMCA의 퇴회 및 퇴회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5개월 이내에 YMCA연맹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결의했으며, 가맹 제재와 퇴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결의했다.
그 결과 전국연맹 이사회는 가맹 제재와 퇴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연맹이사회와 두 차례의 사무총장협의회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10월 20일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가맹준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전국연맹은 제38차 전국대회 결의에 따라 서울YMCA의 퇴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 당초 전국대회 당시 결의상으로는 11월 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연맹이사회의 소집에 따른 이사들의 일정 등을 고려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11월 15일 연맹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총회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아 지탄을 받아왔던 서울YMCA는, 올해 열린 총회에서는 아예 여성들의 회원권 자체를 부정하는 헌장개정안을 상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헌장개정안은 결국 부결됐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참정권은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아 여성회원들과 타지방 YMCA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현재 서울YMCA 내에서 여성회원의 비율은 전체의 60% 이상이며, 여성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90% 이상이다. 또 전국의 YMCA 조직 중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은 서울YMCA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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