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제 27회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열렸다. 실은 신의주에서
모이기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경찰의 강요에 눌려 평양으로 바뀐 것이다. 이미 전국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봄 노회에서 신사 참배는 국가의식이니 참배할 수
있다고 가결했었다.
9월 총회에서는 총대가 이것을 결의하도록 경찰에서 압력을 준 것이다.
각 지방 경찰서장은 사전에 총대로 선출된 노회 대표들에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중 한 개 이상 선택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면 감옥에 투옥시켰다.
첫째, 총회에 출석하면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할 것.
둘때, 신사 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을 지킬 것.
셋째, 조건들을 시행할 의사가 없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출석하지 말 것.
한 편 평양 경찰서장은 신사 참배 안건이 나왔을 때 결정지을 수 있는 각본을
미리 짜려고 사전에 평양, 평서, 안주 세 노회 총대 대표를 불렀다.
평양 노회장 박응률에게 신사 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애국적 국가의 의식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제안하게 했다.
또 평서 노회장 박임현에게는 박응률의 제안에 동의하게 했다.
안주노회 총대 길인섭에게는 동의에 재청할 것을 강요했다.
마침내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양 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총회는 신사 참배
하도록 결의를 하고 말았다.
이 시간에 한국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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