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예화 > 결혼과 이혼에 관한 초기 한국 교회의입장
구 절 : 막 10:11,12: 마 5:31,32 레 21:7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은 그들의 사회개혁을 위한 노력들 가운데서도 결혼
과 이혼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 예로 1910년에 열린 제16차 미감
리회 한국 연회에서는 사회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결혼과 이혼문제에 대한
교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한국법에 따라 결혼한 후 기독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법
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 교회
의식에 따라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 둘째, 세례를 받고 난 후 결혼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장정에 있는 대로 교회의 식에 따라 결혼해야한다. 셋째,
우리는 조혼을 삼가하도록 최대한의 영항력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가 판단
하건대, 여자는 18세 전에 그리고 남자는 20세 전에 결혼해서는 안된다.
넷째,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것을 결정한다. 다섯
째, 간음만 이혼의 이유가 된다. 간음으로 이혼한자는 교회 의식에 따라
다시 결혼할 수 없다. 그러나 결백한 자는 그가 법적으로 이혼한 후라도
다시 결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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