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어느 외교관이 시속 90마일의 속도로 ?길을 누비고 다녔다. 경찰이 그의 차를 길 옆으로 세웠을 때, 이 위법자는 ?미국 국무장관의 싸인을 한 치외법권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자기는 외국의 ?총영사임으로 미국법에 복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중대한 ?죄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외교관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본부와 연락을 취하는 동안 이 위반자는 신경질을 내며 자기 ?자동차의 경적을 울렸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확인하고 나서 경찰관은 외교관에게 "비록 당신은 ?미국법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당신은 최소한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의 법을 존중해야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한다.
이와같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법적 제도나 ?관습, 규칙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뜻이다. 만일 성도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죄악으로 ?빠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는 무책임한 그 외국의 외교관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도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