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범죄만 증가시키는 법
본문 : 딤전 1:8,9 히 7:16 사 24:5 민 14:41
1930년 미국 헌법에는 금주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암거래만
증가시켜 놓았다. 비밀 바(BAR)에는 각국에서 밀수입된 수십종의 술
들이 놓여 있었다. 경찰서장, 판.검사, 배심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떼거리로 몰려 와서 술을 마셨다. 말단 순경들은 주방에 들오와
한 잔 얻어먹고 갔다. 금주 열심당으로서 사실 경찰권을 가진 드라이
에이전시(DRY AGENCY)가 때로 이런 데를 급습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습격 계획을 순경들이 미리 정탐해서 알렸다. 따라서 술이
현장에 없으니 수사대도 어쩌지 못하는 노릇이 반복되었다. 술통을
바로 옆집에 옮겨 놓은 것을 알면서도 옆집을 수색할 권한이 없어 속
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실상 금주법은 금주도 못하면서 국민의 준법정신만 흐리게
하는 역효과를 내었다. 또 술 밀수작업은 갱단을 증가시켰고 술 수출
로 케나다만 돈을 벌었다. 또 공해상에 뜬 유람선에서는 엄청난 사치
와 쾌락의 별천지가 전개되었다. 이처럼 금주법은 처음 제정된 의도
와는 달리 악법이 되어 범죄만을 더욱더 양산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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