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제도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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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십일조 제도의 기원 (5절)

교회의 수입은 십일조나 첫소산에 의해 증가되었다. 원시 교회는 ?처음부터 이러한 유대인들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기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4-5세기 이전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실제로 이레나이우스가 이보다 일찍 첫소산에 대해 말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며 그리스도의 첫열매로서의 ?성만찬의 포도주 및 떡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다. 이레나이우스 이외에 ?크리소스토무스, 그레고리우스, 힐라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등도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유대인들을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원시 그리스도인들은 십일조와 첫소산을 율법의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예물로서 드렸으며, 5세기까지는 십일조를 ?율법적으로 드렸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585년의 마콩 교회 회의는 ?고대의 존중할 만한 관습을 회복하여 십일조를 교회에 바치도록 ?지시하였다. 국가의 법률에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샤를마뉴가 최초로 십일조를 바치는것을 국가의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중벌을 부과하였다. 샤를마뉴 자신도 ?그의 개인 수입의 십일조를 바쳤다. 그의 후계자들도 법률에 의해 ?십일조제도를 완성하였으며, 그후 이 제도는 영국과 스웨덴에 도입되었다 ? (L. 콜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