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공개행정

  조회수 : 216    / 등록일 :    / 출처(저자) : 이영재목사



제 목 : < 이영제 자료 > 민주주의와 공개행정
구 절 : 마 10:8 엡 1:6



독재주의와 부정부패의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깨끗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검은 비리와 숨기고 싶은것이 많다면 결코 떳떳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
러나 서로의 유익을 위해 또한 부득불 알려져서는 안될 사항들도 있다. 이
것을 흔히 약점이라고 말한다. 남의 약점을 자신의 이익으로 교묘히 사용하
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는이상 정보공개와 아울러 개인의 인권침해가 최
대한 되지 않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나눔과 공동체의 사회인 것이다. 서로 밀어주며 당겨주는
이웃간의 미덕이 필요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치 않
으신다고 못밖았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최대한의 정보 공개 행정을 시행을 다짐하는 정부의 공개행정은 마땅히
이루어져할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일 것이다.

교회는 공개행정을 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럼이 없는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신앙을 위해 감싸주여할 사항이 아닌 일반 교회의 행정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모든것을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결국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계신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않될 것이다.

(마 10: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엡 1: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공약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국무총리훈
령으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민의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 기반구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각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이 훈령은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요청받을 경우 가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 국가안전 외교-국방에 관한 정보 개인 사
생활에 관한 정보 범죄예방 수사 형집행 등에 관한 정보가 아닌경우 반드시
공개토록 규정했다.

특히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마련, 국민이 행정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원할 경우 해당기관 문서과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해 해당과에 이송,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공개일시와 장소, 수수료 등을 청구인에게 통
지하되 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비공개이유 불복신청기관 불복신청기한 및 절
차 등을 반드시 명기토록 했다.

또 정보의 공개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각 기관에 `행정정보공
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오는 95년 행정정보 공개법이 제정되기 전이
라고 92년정보는 94년 7월부터, 91년이전 정보는 정보목록이 작성되는 때
부터 각각 공개토록 했다.

총무처는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행정기관이 문서,
자료 등을 생산-취득할 때에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내부 문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문서등록 대장과 자료관리 대장에 각각 등재토
록했다.

이밖에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바른 검색을 위해 전 행정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 전산화하고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를 늘리는 한편 각 기관
마다 `행정자료실'을 설치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해 정보
공개법 제정에 앞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키로 했다
"며 "이를통해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입법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94/03/02 -